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관련 수탁기관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 확행 1. 조직담당관-7394(2018.6.27.)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2018.7.1.)에 따라 근로가능시간 주52시간 기준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민간위탁시설 관할 자치구에서는 수탁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도록 수탁기관 종사자에 대한 초과근로 시간·사유 등 내역을 기록한 종사자별 근무기록부(근무상황부) 작성을 확행토록 빠짐없이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시설(민간위탁) 구분 자치구 시설명 장애인거주시설 은평구 시립평화로운집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랑구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 (다운누리) 성북구 시립행복플러스단기보호시설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 (다솜) 나. 협조사항 : 수탁기관 근로기록부 작성, 설명자료 참조 붙 임 근무기록부 작성서식 등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민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2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1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15577081
202109250610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156
D000003393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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