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관련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 확행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정신보건센터장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관련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 확행 안내 1.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2018.7.1.)에 따라 근로가능시간 주52시간 기준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귀 기관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올해 7.1.자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종사자에 대한 초과근로 시간·사유 등 내역을 기록한 종사자별 근무기록부 (근무상황부)작성을 확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7~8월간 근로시간 준수 여부 및 초과근로 발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자 하오니, 붙임2에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근무기록부 작성서식 등 설명자료 1부 2. 초과근로 모니터링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천선옥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7/0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sol071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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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관련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 확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205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선옥 (02)2133-7550) 관리번호 D000003393756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