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정신건강사업안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12493(2018.06.12.)호 관련입니다. 2.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 자격기준에서 직영형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센터장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 ○ 보건복지부 2018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P25의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장 자격요건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 경력 1년이상(공중보건의사 제외) 또는 1급 정신정신건강전문요원(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 경력 8년이상), 보건소장(직영형) 나. 회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 기초정신건강센터장 자격요건이 되어 있는바, 보건소장(직영형) 해석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보건소장도 가능으로 해석됨(보건복지부와 유선 통화결과 동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희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7/0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2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45 /전송 02-768-8834 / / 대시민공개
15575754
202109250610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0240
D000003393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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