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센터 승급요건 질의에 관한 검토결과 회신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637(2020.1.13.)호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16년 서울시정신보건사업안내 지침에 근거한 2급 팀장 승급기준 2급 팀장으로 승급 시 실제 근무경력은 정신보건관련기관에서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이후의 경력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가부 의견 ○ 검토내용 - 위 질의사항은 귀 정신건강복지센터, 2018년도에 승급요건(광진센터 외부 제2018-172호)과 유사 내용으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5733호(2018.11.12.)호 정신건강복지센터 승급요건에 대한 검토결과와 동일함 <별도 붙임 2> ○ 검토결과 : 2급 팀장 승급요건 ‘실제근무경력 13년 이상’은 자격기준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의 경력으로 봄이 타당 붙임 : 1. 광진구 질의서 1부. 2. 2018년도 답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주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2/0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9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688134
2021092900531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989
D00000392461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