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관련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관련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1. 환경부 생활하수과-2007(18.6.27)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오수량 산정을 위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대한 고시개정(안) 의견을 조회하오니, 7.3(화)까지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가. 의견서식 고시명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붙 임 : 환경부 공문 및 고시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하수사업부서 전문관 배원영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6/29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81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4 /전송 02-2133-1042 / bwy6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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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관련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137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원영 (02-2133-3784) 관리번호 D000003391490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정부부처및비관리청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