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개정알림 1. 환경부 생활하수과-3298(2018.10.05.)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법」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5-133호, 2015.7.31.)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나.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2항 다. 주요개정내용 -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개선(고시적용범위, 오수발생량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등) - 고시 재검토 기한(‘21.9.28.) 재설정 라. 고시개정일 : 2018.9.28. 붙임 : 환경부 고시(제2018-15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김가은 오폐수관리팀장 한상각 물재생시설과장 10/15 이철범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34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50 /전송 02-2133-1043 / monnan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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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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