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계획 변경 제안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6월 28일 우리 시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 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6조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며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가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정비계획 변경 입안제안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원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6/29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4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15574301
202109250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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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91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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