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정비계획 변경 제안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계획 변경 제안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6월 28일 우리 시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 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6조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며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가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정비계획 변경 입안제안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원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6/29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4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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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정비계획 변경 제안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444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39186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