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계획

문서번호 평가담당관-2638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1호 시 민 주무관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허지숙 이형삼 이영기 김용복 03/27 윤준병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예산담당관 백일헌 법무담당관 장영석 평가총괄팀장 강준령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계획 2018. 3.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제정개요 ○규 칙 명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18.3.22자 공포·시행) 에서 조례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규정 (제 9조) ③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시범사업의 대상기관 및 적용범위, 평가지표의 개발, 시범사업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경과조치 등 세부사항 구체화 필요 주요내용 ○ 시범사업의 대상 및 적용범위(안 제2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행정기구가 시행하는 시범사업 - 다만, 동 조례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은 제외 ○ 시범사업의 평가지표 개발(안 제3조) -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 - 평가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 시범사업평가위원회 기능(안 제5조) - 시범사업 계획 수립·시행 및 변경, 시범사업의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 등에 관한 사항 등 심의·자문 ○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6조~제7조) - 위원회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부서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 평가위원은 시범사업 분야의 전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시민 등을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 - 평가위원은 시범사업의 계획 입안시점 위촉, 시범사업 평가 종료 시 해촉 ○ 시범사업평가위원의 해촉(안 제8조) -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 -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준수 ○ 부칙(안 제1조~제2조) -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규칙 시행일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은 미적용 행정사항 ○ 행정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 법무담당관 - 규칙 조항에 대한 행정규제 사항 및 입법예고 사전검토 ○ 시범사업 예산편성시 사업명에 ‘시범사업’임을 명시 : 예산담당관 - 시범사업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실시할 경우,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 배제 ○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설치에 대한 검토 : 민관협력담당관 - 위원회 신설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실시 :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갈등담당관 - 부패유발 요인, 성차별적 요소, 공공갈등발생 여부 등 사전 검토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성별영향·갈등평가 의뢰 : ‘18.3.27 ○ 입법예고(20일 간) : ‘18.3.29~4.18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방침 : ‘18.4.19~4.24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4.27 ○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18.5.17 붙임 : 1.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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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담당관
문서번호 평가담당관-2638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지숙 (2133-6901) 관리번호 D00000332488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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