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준수 철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준수 철저 1.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18.3.22 공포·시행) 및 동 조례 시행규칙(’18.5.17 공포·시행),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18.5.30)과 관련입니다. 2. 금년도 시범사업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서(기관)에서는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범사업의 개념 ○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 기간, 규모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범’, ‘실증’, ‘테스트베드’ 등으로 사업명 표기 ○ 다만, 재원확보가 곤란하여 단계적 확대하는 사업, 전면 도입시 시민 부담으로 연차별 확대하는 사업, 단년도 사업 등은 시범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18.5.17. 이후 시범사업 계획(방침)을 수립한 모든 경우에 해당(’19년 이후 지속 적용) 나. 시범사업 추진 절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목적, 대상, 추진기간 등) ?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운영 (전문가, 시민 등 7명~15명이하/ 비상설) ? 주민참여 기회 제공 (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 ? 시범사업 시행 (시범사업 실시 및 진도 모니터링) ? 시범사업의 평가 및 환류 (시범사업 효과성 검증 등 평가결과 반영 본 사업 결정) ? 본 사업 시행 (시범사업 과정상 나타난 문제 보완 시행) 다. 행정사항 ○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평가협업담당관(평가총괄팀장) 협조결재 ○ 매년 평가협업담당관 시범사업 전수조사 시 협조(매년 1.31한) ○ 시범사업 평가완료 1개월내 예산담당관, 평가협업담당관으로 평가결과서 제출 붙임 : 1.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3.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관과01-157(4-1)사업소용 주무관 허지숙 평가총괄팀장 강준령 평가협업담당관 11/09 이원강 협조자 시행 평가협업담당관-3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917 /전송 2133-082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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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협업담당관
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302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지숙 (2133-6917) 관리번호 D0000034864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