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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제정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138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심효진 원미혜 윤희천 엄규숙 윤준병 01/17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담당관 백일헌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제정계획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제정계획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제34조(건강증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동법 시행령 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 추진배경 및 제정 필요성 ○ 우리시에서는 우수 정책사례로 국내외적으로 벤치마킹되고 있는 위기 십대여성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 UN 공공행정상(2011년),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2012년), 전국지속발전협회장상(2016년), 서울시10대뉴스 5위(2016년), 서울시혁신정책 3위(2017년) 등 ○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존 청소년 관련 법률 및 지원체계로는 위기 십대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사업 추진에 한계 ○ 위기 십대여성 지원 관련 조례 제정으로 지원시설 및 사업의 안정화 도모 필요 ?서울시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7대 분야)으로 가출청소년 성매매방지사업 추진(’12~’14년) ※ 시장지시사항 제47-5호(’11.11.29.) - 가출 소녀들을 성산업에 이용하는 것을 민생침해 사법으로 보고 철저히 단속 지시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대책(안전, 건강, 역량강화:S.H.E project) 추진(’12.9월~) ?위기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개소(’12.9월), 청소녀건강센터 개소(’13.9월)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확장이전(’16.10월) 및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건립(’17.8월) ⇒ 위기 십대여성 지원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조례 구성체계 ○ 조례(안) : 3장 13개 조문 제1장 총 칙 ?5개 조문 : 제1조~제5조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설치,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2장 위기 십대여성 지원 ?3개 조문 : 제6조~제8조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 시설 설치?운영, 직업훈련 비용지원 제3장 운영의 위탁 및 지도감독 ?5개 조문 : 제9조~제13조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 선정, 위탁해제, 지도감독, 부칙 ?? 주요내용 ○ 위기 십대여성의 정의(제2조) - “십대여성”이란 만10세 이상 만19세 이하인 여성 - “위기 십대여성”이란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십대여성 -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이란 위기 십대여성의 안전?건강?자립 등을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위기 십대여성 지원시설 명시(제4조) - 위기 십대여성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별표 1) ○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근거(제6조~제7조) -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제6조) ?십대여성의 가출 예방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 ?위기 십대여성 일시보호, 숙식제공 등 일시생활서비스 및 상담지원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질병치료,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성?건강 교육 및 심리?정서지원 등 ?위기 십대여성의 성?건강 지원을 위한 일반의약품 지원, 지역의료 돌봄체계 구축 ?위기 십대여성의 학업 및 직업훈련, 일자리,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청소년 유해 업소 및 매체 감시,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 시민활동 지원 등 위기 십대여성 성매매 방지 ?성매매 예방교육, 실무자 교육, 연구, 홍보, 캠페인 등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원시설 설치?운영(제7조) :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평가 의뢰 ○ 입법예고(20일 간) ○ 법제심사 의뢰 ○ 입법안 확정방침 ○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 상정의뢰 ○ 제279회 시의회 조례안 상정, 심의?의결 ○ 조례안 공포?시행 : : : : : : : ’18.1.16 ’18.1.25~2.14 ’18.2.26 ’18.3.6 ’18.3.9 ’18.4.4~4.13 ’18.5.3 붙임 1.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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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138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효진 (02)2133-5043) 관리번호 D00000326296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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