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4호서식(을)> 부분공개(6)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효결손(만료포함)처분하고자 합니다. 2018년 06월 28일 담 당 팀 장 과 장 국 장 주용출 양주춘 06/29 代류대창 구분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 가산금 계 계 286,712,480 120,493,030 407,205,510 시효결손 0 2004.09 등 취득세 등 조백 등 18건 41,608,810 32,118,110 73,726,920 시효만료 0 2008.04 등 주민세 등 최순 등 8건 11,396,270 466,080 11,862,350 시효만료 50 2003.07 등 주민세 등 김섭 등 8건 233,707,400 87,908,840 321,616,240 이 하 빈 칸 첨 부 : 1. 시효결손 대상자 내역 1부 2. 시효만료 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
15569052
20210925062540
본청
38세금징수과-13864
D000003391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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