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민생사법경찰단 외부공무원 표창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2637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양영 이병욱 김영기 06/29 안승대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년 민생사법경찰단 외부공무원 표창 계획 2018. 6. 민생사법경찰단 2018년 민생사법경찰단 외부공무원 표창 계획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 및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전문성 향상 및 특별사법경찰 발전에 기여한 외부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표창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분야 외부공무원 1 ○ 표창시기 : ‘18. 7월 중순 ?? 주요공적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시민생활의 안전 및 법질서 확립에 공헌 ?? 추천 제외대상 : 해당사항 없음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자로 미말소자,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 경과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등 ?? 선발절차 표창계획 수립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 (추천 의결)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 수여 ??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 위원회 구성 : 5명 - 위원장 : 민생사법경찰단장 - 위 원 : 민생수사1반장, 민생수사2반장,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지원팀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공직선거법 검토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10조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부상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 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 가능(부상 수여 제외) ?? 추진일정 ○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공적심의 및 시 공적심의 의뢰 : 2018. 7. 2.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2018. 7월중(예정) ○ 표창장 수여 : 2018. 7월 중순(예정) ※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추천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끝. 붙임1 제 호 표 창 장(안) ○ ○ ○ 귀하께서는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며, 특히 민생침해 사범 척결을 위한 우리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서울시민의 민생안전 확보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2-1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8.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2-2 공 적 조 서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2-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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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생사법경찰단 외부공무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2637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영 관리번호 D00000339148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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