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635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형수 김상동 안대희 06/29 代안대희 2017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소송 추진계획 2018.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7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지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소송 추진계획 용산미군기지 주변 녹사평역 및 캠프킴 지역의 2017년도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를 위한 소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SOFA 제23조(청구권) ? 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국가의 배상책임) ※ 주한미군 귀책사유로 인한 한국정부외의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소송제기 사유 ? 유류오염 발견 이후 서울시는 미군기지 주변지역(녹사평역 및 캠프킴)에 대한 오염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정화하고 있음 ? 이러한 지하수 오염은 주한미군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과실 내지 하자에 따른 것으로 조사에서 밝혀졌고 ? 서울시는 주한미국과 한국정부외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소를 제기 ?? 소송개요 ? 원 고 : 서울특별시장 ? 피 고 : ? 관할법원 : ?? 청구금액 ? 2017년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지역 지하수 정화비용 : Ⅱ 추진경과 ?? 녹사평역 주변지역 환수소송 추진내역 ? '01. 1월 : 녹사평역 집수정 및 터널 맨홀 지하수 유류발견 ? '03.12월 : 조사·정화비용 손해배상청구 신청(서울지구배상심의회) ? '09. 3월 : 소송제기('01~'08년 정화비) → 대법원 승소(3,766백만원 환수) ? '11. 3월 : 소송제기('09~'10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735백만원 환수) ? '12~'16년 : 소송제기('11~'15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5년간 1,657백만원 환수) ※ '00.12.29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배상청구 없이 소송제기 가능 ?? 킴프킴 주변지역 환수소송 추진내역 ? '06. 7월 :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발견 ? '11. 3월 : 소송제기('08~'10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407백만원 환수) ? '13. 6월 : 소송제기('11~'12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432백만원 환수) ? '14~'16년 : 소송제기('13~'15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3년간 641백만원 환수) ?? 환수실적 ? '01~'15년 정화비용 환수내역 구분 계 정화비용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Ⅲ 추진계획 ??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2017년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 소송형식 : 민사소송 ? 청구방법 : 소송대리인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 소송대리인 : ?? 사건개요 ? '01.1월 녹사평역 집수정과 '06.7월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오염도 조사 및 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 '01.~'15년까지 소요된 정화비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전액 환수 조치하였음. ?? 청구금액 : 538,180,920원 ? 청구대상 : 2017년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구분 계 정화 용역비 공공요금 ※ 공공요금 : 양수정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서울시 지출비용) ?? 추진일정 ? '18. 7월 : ? '18. 7월 :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19. 1월 : 판결 및 환수비용액 확정 ? '19. 2월 : 임의변제 신청(정화비용 및 지연손해금 환수신청) ? '19. 3월 : 환수금액 세외수입 조치 붙임 1. '01~'15년 정화비용 환수내역 1부. 2. 관련법령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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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11635
D000003391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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