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건축사회(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경유) 제목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협조 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시는 귀 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18. 6. 3.(일) 발생한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309개 정비구역내 총 5만 5천 여 동의 건물에 대해 금년 10월 말까지 전수 안전점검을 완료하도록 자치구에서 추진 중입니다. 3. 점검방법으로는 정비구역 내 모든 건축물은 서류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이력 점검 및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블록조건물 등 안전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은 구조기술사를 통해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점검결과 등급이 미흡?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하여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 등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4. 이와 관련 건축물 붕괴사고로 수많은 건축물을 서류점검하는 단계에서 건축사 또는 중급기술자가 자치구 건축물 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귀 회의 협조를 요청하오니 국가적 관심하에 실시하는 긴급상황임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자치구 정례회의시 많은 자치구에서 서류점검 참여 건축사의 비용 현실화를 요청하였으나, 이번 안전점검은 노후건축물 붕괴사고에 따라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시행하면서 예비비를 투입하는 까닭에 서류 점검에 대한 비용 현실화는 바로 반영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다만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서류 점검비용 현실화 등 귀 회의 고견을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귀 회의 적극 참여를 정중하게 다시 한번 요청드리오니 서울특별시 구별 건축사회에 안내, 참여 독려 등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점검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대규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도시활성화과장 06/29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73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37 /전송 02-2133-4908 / fantarch@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7322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규 (02-2133-4637) 관리번호 D00000339218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재생 > 도심권준공업지역도시기능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