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2021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신청서 제출 협조요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2021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신청서 제출 협조요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3666(2020.12.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 (구,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무상안전점검 수 행하고 있습니다. 3.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에 따라 2020.10.31.까지“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 제출된 시 설물 외 붙임2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이력이 없는 시설물 목록을 참고 하여, 붙임3 신청서를 ’20.12.7.(월)까지 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강남구 개포로617-8)는 안전점검 필요 건축물 목록에 포함되어 반드시 작성·제출 ※ 타센터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안전점검 희망 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여성가족부 공문 및 안전점검설명 자료 각 1부. 2.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필요 건축물 리스트 1부. 3.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신청서 양식 1부. 4. 회원가입 및 안전점검 신청 가이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개 자치구) 주무관 팜튀퀸화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2/03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7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7 /전송 02-2133-0730 / quynhhoa@seoul.go.kr / 부분공개(7)
21745658
20210928083058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777
D000004139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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