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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관련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 철저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장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관련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 철저 요청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7394(2018.6.27.)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2018.7.1.)에 따라 근로가능시간 주52시간 기준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종사자에 대한 초과근로 시간?사유 등 내역을 기록한 종사자별 근무기록부(근무상황부) 작성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관련 수탁기관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 확행 공문 1부 2. 근무기록부 작성서식 등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녕 택시서비스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6/29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51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yen384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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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관련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0515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녕 (02-2133-2327) 관리번호 D000003391482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운수종사자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