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장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관련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 철저 요청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7394(2018.6.27.)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2018.7.1.)에 따라 근로가능시간 주52시간 기준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종사자에 대한 초과근로 시간?사유 등 내역을 기록한 종사자별 근무기록부(근무상황부) 작성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관련 수탁기관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 확행 공문 1부 2. 근무기록부 작성서식 등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녕 택시서비스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6/29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51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yen3846@seoul.go.kr / 부분공개(5)
15564136
20210925062540
본청
택시물류과-20515
D00000339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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