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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4차) 검토보고[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문서번호 토목부-11273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노순재 代김동현 06/28 김영수 협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4차) 검토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2018. 6.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4차) 검토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본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시행중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제4차)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경원선 철도이설에 따른 공사일시 중지( ‘12.1~‘17.9) 후 물가변동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 공사위치 : 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 ~ 초안산 구간 ○ 공사규모 : 도로확장 폭 4 → 6차로, 연장 L=1.4km ○ 용역기간 : 전체 ‘08.1.2~’20.1.31(6차 ‘18.01.12~12.31) ○ 용 역 비 : 2,050,400천원(6차:400,000천원) ○ 용 역 사 : (주)도화엔지니어링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도화 동부간선 2018-62호) 3 조정현황 ○ 제1회 : 조정률 4.32%, 54,320,000원 증액(조정 기준일 ′08. 03. 26) ○ 제2회 : 조정률 3.47%, 37,700,000원 증액(조정 기준일 ′09. 03. 01) ○ 제3회 : 조정률 3.57%, 29,460,000원 증액(조정 기준일 ′10. 01. 14) 4 주요 검토사항 ○ 조정대상 여부 검토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하여 품목조정율이 100분 3이상 증가된 경우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금액 조정내역 총괄표」 구 분 제 4 회 비 고 직전 조정 기준일(기준시점) 2010.01.14 조정 기준일(비교시점) 2018.01.02 물가변동 경과일수 2,910일 90일 이상 ⇒ 적정 품목조정률 23.25% 3% 이상 ⇒ 적정 「물가변동 적용 품목별 단가」 (단위 : 원) 구 분 계약단가 (2007.12.26) 직전조정기준일 (2010.01.14) 조정기준일 (2018.01.02) 등락률(%) 특급기술자 254,954 282,033 322,738 14.43 고급기술자 200,535 227,173 271,764 19.63 중급기술자 159,210 178,878 225,619 26.13 현지사무원 (보통인부) 57,820 68,965 109,819 59.24 ○ 계약금액 조정내용 구 분 검토내용 비 고 ① 물가변동 대상공사 계약금액(B) 2,050,400,000원 ②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1,192,897,773원 - 조정기준일 현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현황 계획 79.79 인/월 실제 79.79 인/월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D) 857,502,227원 ?D=(B)-(C) ④ 물가변동 조정률(A) 23.25% ⑤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G) 199,360,000 ?G=(A)×(D) ⑥ 선금급 공제금액(F) - ?해당사항없음 ⑦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199,360,000 ?⑦=(G)-(F) 4 조치의견 ○ 경원선 철도이설에 용역중지 후 재개에 따른 인건비(감리원, 사무원) 상승으로 품목조정율이 3%이상, 물가변동 기준 시점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변경계약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함. 붙임 : 물가변동(4차)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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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4차) 검토보고[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1273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노순재 (02-3708-2578) 관리번호 D000003390955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