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보고【이수교차로~서초소방서간 외 1개소 송배수관정비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1255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강희창 박은선 06/28 최규해 협조 주무관 서은영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보고 【이수교차로~서초소방서간 외 1개소 송배수관정비공사】 2018. 06. 강남수도사업소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이수교차로~서초소방서간 외 1개소 송배수관정비공사」의 계약당사자인 ㈜삼천리이엔지로 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하도급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이수교차로~서초소방서간 외 1개소 송배수관정비공사 ○ 공사 개요 : 상수도관부설 D=300~700mm, L=1,000m 기존관폐쇄관 충진 D=700mm, L= 990m ○ 공사 기간 : 2018. 04. 27. ~ 2018. 10. 23. ○ 계약 금액 : 1,450,849,000원 ○ 계약상대자 : ㈜삼천리이엔지 대표 정희돈 ○ 담당 부서 :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하도급 요청금액 하 도 급 대상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계약일 하도급금액(원) 676,637,500 ㈜적중건설 대표 장호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구로-02-13-02) `18. 6. 3. 580,356,000 85.77% □ 보고내용 ○ 본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자인 ㈜삼천리이엔지 대표 정희돈이 ㈜적중건설 장호철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상기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약 할 수 없으나, 동조항의 예외 규정인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하면 발주청의 승인에 따라 가능한 사항임.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관련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관련근거 검토내용 하도급 가능 여부 1.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상하수도 공사업(82-13-68) 가능 2,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3항 단서조항)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능 3. 직접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 : 직접시공 비율이 100분의 20이상 검토 : 비율 만족 가능 4. 하도급의 통보(상수도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 : 30일 이내 통보 검토 : 계약일 - 2018년 6월 3일, 제출일 - 2018년 06월 04 일 규정 만족 가능 5.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첨부 가능 □ 보고자 검토의견 ○ 상기 검토 결과에 의거 본 하도급 계약은 관련규정에 의거 하도급 계약이 적정하게 체결되었기에 승인 처리코자 하며, ※ 서울특별시 동일업종간 하도급 처리요령에 의거 심사평가서 검토 결과 하도급율(85.77%): 하도급예상금액/하도급대상금액(580,356,000/676,637,500) ▷ 하도급율 심사대상 82%보다 높음(적정) - 동일업종 하도급 심사항목 가능점수 : ㈜삼천리이엔지 88점 x 3% = 90.64점 ㈜적중건설 98점, 원도급대비 하도급사가 3% 이상 높아 하도급 승인 가능 ▷ 하도급 금액 : 580,356,000원 ▷ 타당성 검토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승인 □ 하도급 승인사항 ○ 하도급 회사 : ㈜적중건설 대표 장호철 ○ 하도급 계약금액 : 580,356,000원(하도급 비율 46.63%) ○ 하도급 공사기간 : 2018. 6. 4. ~ 2018. 10. 23. □ 행정사항 ○ 하도급 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는 하도급 승인 후 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 직접 지급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동일업종 하도급 심사내역 1부 2) 하도급계약 관련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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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도급 계약내역서(하도급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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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상태확인서(삼천리 적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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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보고【이수교차로~서초소방서간 외 1개소 송배수관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1255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창 (02-3146-4905) 관리번호 D000003390880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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