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25조제2항제9호에서 조합임원 등 후보자 등록신청 시 범죄사실조회 동의서 및 선거관련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기 서류를 취합하여 해당 구청에 제출하여, 해당 구청에서 이를 경찰서장에게 송부해 그 결과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해 주는지 관련절차 질의 ○ 회신내용 -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25조제6항에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제9호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공지원자에게 관할 경찰관서로 범죄사실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지원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및 동 규정 [별표]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신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 귀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6/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3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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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328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화영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339115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