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2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강관리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제2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요청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169(2018. 6. 28.)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2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시·군·구청장은 심의결과를 보상 신청자에게「행정절차법」제24조에 따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결과 번호 피접종자 성 명 심의 결과 보상내역(단위: 원) 비고 진료비 정액 간병비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총보상금 나. 「행정절차법」제24조에 따른 결과안내 제24조(처분의 방식) ①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3.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의결과를 안날로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양식: 201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참고(p.73) ※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붙임 2018년 제2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06/28 代이정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39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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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3937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은영 (02-2133-7666) 관리번호 D000003390683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예방접종사업관리 > 국가필수예방접종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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