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267(2018. 10. 15.)과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시·군·구청장(중랑구보건소장)은 심의결과를 피해보상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4조(처분의 방식)에 따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의결과가 보상으로 결정된 피해보상 대상자의 계좌번호 등은 2018. 10. 18.(목)까지 붙임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4. 또한 "지속적인 진료로 추가 진료비 발생 시", 초회 신청기준과 같이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추가보상 신청이 가능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초회신청시와 같이 피해조사, 심의를 통해 추가보상 여부 및 금액 결정 이의신청 양식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2014)"참고(p.73) 5.「행정심판법」제27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8년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1부. 2. 보상대상자 계좌번호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10/15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17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16292762
20210924194750
본청
생활보건과-21704
D00000346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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