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267(2018. 10. 15.)과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시·군·구청장(중랑구보건소장)은 심의결과를 피해보상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4조(처분의 방식)에 따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의결과가 보상으로 결정된 피해보상 대상자의 계좌번호 등은 2018. 10. 18.(목)까지 붙임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4. 또한 "지속적인 진료로 추가 진료비 발생 시", 초회 신청기준과 같이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추가보상 신청이 가능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초회신청시와 같이 피해조사, 심의를 통해 추가보상 여부 및 금액 결정 이의신청 양식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2014)"참고(p.73) 5.「행정심판법」제27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8년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1부. 2. 보상대상자 계좌번호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10/15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17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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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대상자 계좌번호 제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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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1704 생산일자 2018-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은영 (02-2133-7666) 관리번호 D000003465091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예방접종사업관리 > 국가필수예방접종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