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시의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폐기예정 시장발의 조례안 재입법 필요여부 제출 1. 법무담당관-8991(2018.6.27.)호와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03)에 대한 재입법 필요여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 례 명(의안번호) 재입법 필요 재입법 불필요 (사유기재) 조례안시행일 조례안 내용변경 여부 ’18년도 중 ’18년도 이후 변경있음 변경없음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03) ? (본 조례개정으로 반영) ※ 시행일 ’17.5.18. ※ 작성방법 ① 재입법이 필요한 경우 : 조례안시행일, 내용변경 여부 항목에 “?”표시 ② 재입법이 불필요한 경우 : ‘재입법 불필요’란에 “?”표시 후 사유 기재 (예: 행정여건 변화, 타 조례개정 등으로 반영) 끝. 정보기획담당관 주무관 이은진 정보기획팀장 우정숙 정보기획담당관 06/28 고경희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88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17 /전송 02-2133-1070 / celina56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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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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