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폐기예정 시장발의 조례안 재입법 필요여부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시의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폐기예정 시장발의 조례안 재입법 필요여부 제출 1. 법무담당관-8991(2018.6.27.)호와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03)에 대한 재입법 필요여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 례 명(의안번호) 재입법 필요 재입법 불필요 (사유기재) 조례안시행일 조례안 내용변경 여부 ’18년도 중 ’18년도 이후 변경있음 변경없음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03) ? (본 조례개정으로 반영) ※ 시행일 ’17.5.18. ※ 작성방법 ① 재입법이 필요한 경우 : 조례안시행일, 내용변경 여부 항목에 “?”표시 ② 재입법이 불필요한 경우 : ‘재입법 불필요’란에 “?”표시 후 사유 기재 (예: 행정여건 변화, 타 조례개정 등으로 반영) 끝. 정보기획담당관 주무관 이은진 정보기획팀장 우정숙 정보기획담당관 06/28 고경희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88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17 /전송 02-2133-1070 / celina56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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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폐기예정 시장발의 조례안 재입법 필요여부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8840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진 (02-2133-2917) 관리번호 D0000033912484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시정보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