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폐기예정 시장발의 조례안 후속조치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폐기예정 시장발의 조례안 후속조치 안내 1. 제9대 시의회의원의 임기가 ’18. 6. 30.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7조에 의거하여 미처리된 시장발의 조례안 13건이 폐기될 예정입니다.(붙임 1 참고) 2. 이와 관련하여 폐기되는 조례안에 대한 재입법 추진 필요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의 소관부서에서는 재입법 추진 필요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아래 서식에 따라 ’18. 6. 29.(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법 추진 필요여부 조 례 명 재입법 필요 재입법 불필요 (사유기재) 조례안시행일 조례안 내용변경 여부 ’18년도 중 ’18년도 이후 변경있음 변경없음 ※ 작성방법 ① 재입법이 필요한 경우 : 조례안시행일, 내용변경 여부 항목에 “?”표시 ② 재입법이 불필요한 경우 : ‘재입법 불필요’란에 “?”표시 후 사유 기재 (예: 행정여건 변화, 타 조례개정 등으로 반영) 3. 아울러, 재입법 필요한 경우 “붙임 2”의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인바, 2018년도 중 공포·시행이 필요한 조례안은 제282회 임시회(’18. 8. 31.~ 9. 14. 예정) 안건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붙임 2”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주시고, 2018년도 이후 공포·시행할 조례안은 추진일정 등을 법무담당관과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이 폐기되어 재입법하는 경우, 다시 처음부터 입법절차 수행(법제처) 붙임 1. 폐기예정 시장발의 조례안 목록 1부 2. 폐기예정 조례안 재입법 절차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기획담당관,세무과장,민관협력담당관,정보기획담당관,투자유치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체육정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대외협력담당관,평생교육과장,청소년정책과장,친환경급식과장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6/2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9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2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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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폐기예정 시정발의 조례안 목록(13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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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폐기예정 조례인 재입법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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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의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폐기예정 시장발의 조례안 후속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991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란 (2133-6692) 관리번호 D00000338972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