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벌점 부과 취소 청구 행정심판 대응계획(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문서번호 시설과-5969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정주 송병욱 강신재 전결 06/28 구아미 협 조 주무관 고석진 주무관 이동욱 벌점 부과 취소 청구 행정심판 대응계획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2018. 6.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벌점 부과 취소 청구 행정심판 대응계획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와 관련 벌점 부과에 대해 설계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대응계획을 보고 드림. ① 공사개요 ? 사업명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기 간 : '09. 12. 4.~'17. 6. 30. ? 도급비 : 2,093억 원[설계·시공 일괄 방식(Turn-Key), 장기계속공사] ? 시공사 : 삼성물산㈜ 외 2개사(공동이행) ? 감리사 :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공동이행) ? 설계사 : ㈜신우엔지니어링 외 1개사(분담이행) ? 사업규모 - 표준정수처리시설 현대화 : 70만㎥/일 - 고도정수처리시설(오존+입상활성탄) 신설 : 60만㎥/일 ② 행정심판 청구 현황 ? 사건번호 : 서행심 2018-784 ? 사 건 명 :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주식회사 신우엔지니어링(대표이사 염재준)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 청 구 일 : 2018. 6. 18.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3. 20.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실벌점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 소관행정심판위원회 : 서울특별시 ③ 행정심판 발생 경과 ? '17. 9. 13. ~ 9. 26. :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종합감사 ? '17. 12. 15. : 감사처분 요구사항 통보 - 공법검토, 준공검사 소홀 및 설계잘못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을 초래한 점 등에 대한 책임으로 건설사업관리자(CM) 및 계약상대자에게 적정 벌점 부과 ? '18. 2. 6. : 벌점 부과 사전 통지(이의신청 기간 → 30일) ? '18. 3. 6. ~ 3. 7. : 관계자 이의 의견서 제출 ? '18. 3. 16. : 벌점 부과 심의 위원회 개최 - 벌점 확정(시공분야 1점, 건설사업관리분야 1점, 설계분야 1점) ? '18. 3. 20. : 벌점 부과 심의 결과 통보 ? '18. 6. 19. : 행정심판 관련자료 제출요구(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4516호) - 관련자료 : 답변서, 사건요약서 ? '18. 6. 22. : 집행정지 결정서 송부(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4621호) - 본안심판 재결시까지 부실벌점 부과처분 집행 정지 ※ 벌점 부과 심의 결과(설계분야) ? 당초 책정한 벌점 1점 적정 부실내용 ○ 구조ㆍ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그 밖의 구조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이의내용 ① 경사판은 기자재 업체가 제공하는 패키지 제품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 ② 2계열 시설물 효율개선을 위해 컨소시엄 당사자인 시공사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하였고 지연배상금 부과 행정처분도 받은 상황에서 벌점부과까지는 과한 처분으로 선처를 요청 심의의견 ① 침전지가 시설용량 증대를 위한 개량 계획임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현장 적용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했으나, 경사판이 패키지 제품이라는 사유로 설계자의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완시공 또한 발생 ② 벌점부과가 제외되는 경우에 지연배상금 부과는 미해당 ④ 행정심판 청구인의 처분 부당성 주장 및 본부 반론요지 ① 경사판 선정과정 관련 - 경사판은 기자재 업체가 제공하는 패키지 제품으로 해당제품에 대한 상세 제원을 제공받아 제품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입찰시 참여한 4개사 중 2개사도 수평류식 경사판을 선정하였다고 부연하며 경사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 설계ㆍ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공사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고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요구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나, ? 설계과정에서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현장 적용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물이 그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설계에 반영한 경사판으로는 시설용량 확보가 불가능하여 경사판 교체 등의 보완시공이 발생하였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명시된 벌점 부과 항목에 해당 ② 공기지연 초래 관련 - 청구인은 시공사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시설개선을 완료하였고 소요비용 또한 시공사가 부담하였으며 지연배상금 부과 행정처분도 받은 상황에서 벌점부과까지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2항에 따르면 벌점 부과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업무정지,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로 한정되어 있어 지연배상금 부과는 벌점부과 제외 사유에 미해당 ③ 턴키사업 특성 관련 - 설계?시공 일괄입찰 특성상 시공사인 3개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갖고 있는데도 각각 0.5점, 0.4점, 0.1점을 부과한 반면에 설계사는 보조적인 관계임에도 상하수도를 분담하여 설계한 청구인에게는 1.0점을 부과하여 행정처분의 비례배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따르면 분담이행방식은 분담업체 별로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된 2계열 응집침전지 경사판 부실 설계는 상하수도부문을 분담한 청구인에 한정되므로 벌점 1점 부과는 적법 ④ 시효 완성 관련 - 청구인은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부실벌점 부과 또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 개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반함은 물론, 적용 범위 침범 ? 과년도 행정소송 판결에 따르면 준공된 공사에 벌점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벌점 부과 시효는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향후계획 ? 답변서 및 증빙자료 제출(⇒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방문 제출하여 세부 설명을 통해 피청구인(본부) 의견 충분히 전달 ? 추가 법률 자문 필요시 본청 법무지원담당관에 협조 요청 붙임 : 1. 답변서 1부. 2. 답변서 증빙자료 각 1부. 3. 사건요약서 1부. 4. 행정심판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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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답변서(최종)(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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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을제1호증 조달청 계약관련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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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을제2호증 벌점확정통지처분취소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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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행정심판청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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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건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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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부과 취소 청구 행정심판 대응계획(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5969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정주 (02-3146-1455) 관리번호 D000003390682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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