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5635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기획팀장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이주형 김성연 김동경 06/28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7.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이유 ○ ‘서울브랜드위원회’의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 - 향후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안 제3조제1항)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에 따른 법령정비 ?? 추진 경위 ○ '18. 4. 25. : 방침 수립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도시브랜드담당관-3812, 2018 4.25) ○ '18. 4. 25.~ 5. 25. : 유관부서 사전 협의 - 규제사전심사 : 행정규제 신설?강화 없음(법무담당관-6395, '18. 4. 30.) - 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대상(감사담당관-6874, '18. 5. 4.) - 공공갈등진단 : 갈등 부존재(갈등조정담당관-3682, '18. 4. 26.)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여성정책담당관 관리번호2018A 서울047, '18. 5. 25.) ○ '18. 5. 17.~6. 8. : 입법예고(20일간) ※의견 없음 ○ '18. 6.30. :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882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른 조문 정비(법무담당관 심사안) ??서울브랜드위원회 위원임기 연장을 통한 위원회의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 ??일부 중의적인 표현 등 명확화 및 일본어 투,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의 개정을 통하여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기준」 준수 ?? 주요 개정 내용 ○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안 제3조 제1항)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장(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현행과 동일) ○ 위원회 위원의 성비와 관련하여 근거법령인「양성평등기본법」명시 및 위원회 성비 구성과 관련한 단서 신설 (안 제2조 제3항) - 위원의 성비기준(40%)미달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위원회 구성 예외사항 명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른 조문 정비 - 조례의 제명에 낫표 삽입(안 제1조) - 위원회의 약칭 표기 명확화(안 제2조 제1항) - 중의적인 표현 명확화 및 표현수정(안 제2조 제2항, 동항 제3항) - 위원회 성비기준 관련 단서 조항 신설(안 제2조 제3항 단서) - 일본어 투 표현 개정(안 제4조 제2호, 제6조 제2항) - 띄어쓰기 오류 개정(안 제6조 제2항, 제13조 제3항) - 제명 띄어쓰기 현행화(안 제9조) - 중복적 표현 개정(안 제10조 제2항) - 문장부호 등 개정(안 제11조, 제12조) ??법제심사 결과 원안통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른 조문 정비를 병행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규칙안) : '18. 7. 13(금) ○ 상징물조례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법무담당관) : '18. 7월말 ○ 서울브랜드위원회 3기 위원 위촉 : '18. 8월말 붙임: 1.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서 1부. 3. 신구 조문 대비표(개정사유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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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5635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형 관리번호 D00000339080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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