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구세감면조례 담당자 회의 참석 협조요청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실효예정에 있습니다. 2.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도시공원이 실효 이후에도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실효예정 도시공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치구 구세감면조례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8. 6. 26.(화) 16:00 나.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다. 대 상 : 자치구 구세감면조례 담당자 라. 안 건 : 실효예정 도시공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 붙임 :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현황(지특법 84조1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6/2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81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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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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