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세 감면조례 개정사항 송부(서울 성북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경유) 제목 구세 감면조례 개정사항 송부(서울 성북구)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25(2014.1.3.)호 및 성북구 세무1과-(2019.4.5.)호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구 의회 이송일 : 2019.4.4.(목) 붙 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4/0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50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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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의회송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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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 감면조례 개정사항 송부(서울 성북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5015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3598660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