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경유) 제목 구세 감면조례 개정사항 송부(서울 성북구)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25(2014.1.3.)호 및 성북구 세무1과-(2019.4.5.)호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구 의회 이송일 : 2019.4.4.(목) 붙 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4/0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50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17560756
20210929130508
본청
세제과-5015
D000003598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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