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에 따른 자체 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문서 가.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나. 예방과-6718(2018.3.12.)호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 다. 예방과-15345(2018.5.24.)호 “2018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 계획 알림” 라. 예방과-16388(2018.6.1.)호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지정해제, 경계조정)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보고” 2.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 철저를 위한 2018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해제·경계조정에 대한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8. 6. 28.(목) 09:30 ~ 나. 장 소 : 예방과장실 다. 심의안건 : 2018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해제·경계조정에 대한 심의 라. 심의대상 : 화재경계지구 - 구룡마을 마. 심의의결 : 심의위원 2/3 참석,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의결 바. 심의위원회 ○ 위원장 : 예방과장 ○ 위 원 : 대응총괄팀장, 구조팀장, 구급팀장, 검사지도팀장 ○ 간 사 : 위험물안전팀장 3. 행정사항 가. 위원 개인별 공문 공람 후 유선 통보 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상으로 2019년 심의회까지 화재경계지구 예방대책 운영 ※ 본 위원회는 선정 심사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해체됩니다. 붙임 1. 화재경계지구 심의자료 1부. 2. 화재경계지구 관련법령 1부. 3. 화재경계지구대상선정심의판정서 1부. 4. 심의회선정의결서 1부. 끝. 서무담당 박동춘 예방팀장 代이종봉 예방과장 양영숙 소방서장 06/27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900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1-2119 /전송 2052-0177 / eastspri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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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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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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