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계획 알림

동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계획 알림 1. 관련근거 ○ 예방과-6718(2018.3.12.)「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알림」 ○ 예방과-9809(2018.4.12.)「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알림」 2.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화재경계지구 예정지 조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관할 내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사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7. 4. 16.(월) ~ 5. 4.(금) 나. 선정기준: 소방기본법 제13조 ※ 소방기본법 제13조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다. 조사방법 ○ 안전센터 관할 지역내 소방기본법 제13조 해당지역 전수조사 ○ 현장대응단(진압대장) 및 관할 119안전센터장 책임하에 센터별 선정지역 현장확인 조사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진압대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붙임서식을 참조하여 내부검토 및 현장확인 조사 결과를 2018. 5. 8.(화)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대상이 없는 경우 “신규지정 대상 없음”으로 결과보고 붙 임: 화재경계지구 제출서식 각 1부. 끝. 동작소방서장 수신자 각 부서장 담당자 홍의권 예방팀장 이윤정 예방과장 박주경 소방서장 04/16 박찬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517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5 /전송 02-846-1194 / euifires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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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177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의권 (02-845-1195) 관리번호 D00000334071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