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체동산 압류통지 및 세외수입 체납금 납부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유체동산 압류통지 및 세외수입 체납금 납부요청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미납하신 ****************************매일 중가산금 가산됨)에 대하여 수차례 납부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귀하의 유체동산 일체를 아래와 같이 압류·강제 인도 및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 체납자 : ****************** 나. 체납내역 : ************************************ *************** 다. 체납처분 집행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의거, ***************************************************** 수차례 납부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지방세외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9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거 수색 및 압류함. 나. 집행일시 : ****************************** 다. 집행장소**** : ************************* 라. 압류 강제인도 물품 : *************************** *********************************** 3. 귀하께서는 2017년 5월 18일까지 별첨의 체납고지서******로 납부하여 주시고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외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매각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압류물품중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과 압류금지 재산이 해당되는 물품 등 반드시 열람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 요청일시, 구체적 품목 및 인출해야 할 내용,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2017년 5월18일까지 서울특별시청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청한 자료가 적법 타당하다 판단할 경우 우리시에서 압류금지 품목인 경우 반출 그리고 우리 시에서 확인하여 개인정보관련 자료라 판단될 경우 그 일시와 방법에 대하여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인 경우 내방하시어 자료 열람만 가능하며, 열람이후 자료 삭제후 매각예정임). 5. 본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017년 5월18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고, 체납처분에 대하여 기타 다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38세금징수과(담당 주용출조사관, 전화 02-2133-34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압류차량 공매처분 점유 인도확인서(*******). 1부. 2. 수색조서, 압류통지서, 압류조서. 각1부. 3.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17부(별도 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代주용출 38세금징수과장 05/04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4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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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압류차량 공매처분 점유 인도확인서(72저114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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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수색조서 압류통지서 압류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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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유체동산 압류통지 및 세외수입 체납금 납부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1414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출 (02-2133-3490) 관리번호 D000003001325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