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6490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임형준 고옥희 06/27 최판규 협조 애니센터 재건축 중간설계 현안사항 검토보고 2018. 6.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애니센터 재건축 중간설계 현안사항 검토보고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설계용역 관련, 중간설계 건축공사비 초과에 따른 관리방안 등에 대한 검토 보고임 (도기본 건축부-8303호) 1 사업개요 ?? 재건축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소파로 130, 126 ○ 사업기간 : 2016년 ~ 2022년 ○ 규 모 : 부지 8,473㎡, 연면적 15,900㎡ ○ 총사업비 : 총 62,500백만원 (’18년 예산현액 : 4,294백만원) 《애니센터 재건축 설계용역 개요》 ○ 발주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용 역 명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공사 설계용역 ○ 계약업체 :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계약금액 : 2,072백만원) ○ 계약기간 : ’17.2.24.~ ’18.12.20. (당초 ’17.12.20.에서 1년 연장) ?? 설계용역 추진경위 ○ ’17.2. 설계용역 계약체결 ○ ’17.7. 디자인 보완 시장 보고 (’17.11./사업변경 방침) ○ ’18.3. 설계 추진현황 및 애니센터 운영계획 시장 보고 ○ ’18.4. 재건축 계획설계 완료 ○ ’18.5.~6. 중간설계 공사비 조정 실무회의(3회) ○ ’18.6.22. 중간설계 현안사항 검토회의(본부장) ?? 현안사항 ○ 설계 공사비 초과에 따른 건축공사비 관리방안 ○ 건축물 외벽 캐릭터 등 시공방안 2 건축공사비 관리방안 ?? ○ ○ ○ ?? ○ - ? ?? 조치방안 검토 [제1안] ○ - 애니센터 설계용역 및 설계관련 사전심의 추진 일정 ’18.7. ’18.8. ’18.9. ’18.10. ’18.11. ’18.12. 중간설계 실시설계 (’18.8.~12.) 공사비 검토 설계VE (계약심사과) 건설기술심의 (기술심사담당관) 특정공법심의 (도기본)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실시설계 후 보완?검수?제본 등 최종 설계용역 완료 ’19.2. [제2안] ○ - ⇒ 《검토결과: 제1안으로 추진》 ○ ?? 조치계획(도기본 협의요청 회신) ○ ○ - - - 3 외벽 이미지 등 시공방안 ?? 건축물 외벽 이미지 시공방안 ○ 건축물 외벽(유리)의 이미지 시공자재 - 시트지 : 유리에 실크프린트된 시트지 부착 방식(이미지 교체 가능, 비용저렴) - 인쇄유리 : 유리에 직접 이미지를 프린트하는 방식(이미지 교체 어려움, 비용과다) - LED유리 : LED칩이 결합된 유리 시공 방식(이미지 수시변경 가능, 비용과다) ○ 외벽 이미지 시공방안 구분 1안 2안 3안 4안 방법 시트지 100% 시트지 50%(기업공간) 인쇄유리 50%(공용공간) 인쇄유리 100% LED유리 일부적용 장점 ?창작?체험 입주기업의 캐릭터 설치 가능 ?설치?교체비용 낮음 ?창작?체험 입주기업의 캐릭터 설치가 가능하여 입주기업 선호 예상 ?고품질 이미지 구현 ?전체적으로 일관된 스토리 전개가 가능 ?고품질 이미지 구현 ?이미지 수시변경 가능 단점 ?건축물 이미지 저하 우려 ?외벽 스토리 일관성 결여 ?외벽 스토리 일관성 결여 ?설치비용 높음 ?최초 이미지 변경 불가 ?설치비용 높음 ?좋은빛위원회 심의 ?? 미디어아트 설치방안 [위치(안): ‘B동’ 보이드 외벽 (189㎡, 12억원)]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여건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최고 지상3층 ○ 미디어아트 설치방안 (구분은 ‘공공목적 광고의 가능여부’에 따름) 구분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디지털광고물(전광류) 근거 법령 ?빛공해 방지법(환경부)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규칙 ?옥외광고물법(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규칙)설치 허용구역에 해당 안됨(별표1) ※허용구역: 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관광특구?DMC, 시?자치구 특화거리 마스터플랜 수립지역, 지구단위계획에 장식조명 계획 포함 지역 - 일몰 30분 후 점등, 23시 이내 소등 - 예술작품에 한정(광고 불가) ?(법)일반주거지역이지만 20미터 도로가 인접하여 설치가능(중구청 사전 협의사항) - 필요시 설치 장소?수량 등 제한 가능 ?(시행령)지면에서 10미터 이상으로만 설치 (애니센터는 최고높이 12미터임) - 공공목적 광고만 가능(센터 안내 등) 검토 결과 ⇒ 규칙 개정 후 설치가능 (관광특구 등 지정 → ‘서울시좋은빛위원회’ 심의) ⇒ 중구청 협의를 통해 설치 가능하나, 설치높이 등 제한이 있음 (중구청 사전협의 → ‘서울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 검토결과 ○ 외벽 이미지 및 미디어아트는 센터 건축물 평가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이미지의 교체 여부(고정 또는 변경), 적용 이미지의 주제(상상산업 캐릭터 또는 공공예술), 향후 신기술 개발전망 및 총사업비 한도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며, ○ 미디어아트의 설치는 기본계획 용역, 관광특구 등 지정, 관련 규정 개정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중?장기적 검토?추진 필요 《미디어아트 설치 관련 주관부서 의견》 (도시빛정책과) 빛공해 방지, 무분별한 전광류 광고물 제한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인 애니센터 설치허용을 위한 조례 등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중구 도시디자인과) 애니센터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일반주거지역 설치허용 곤란 ?? 추진계획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8.7.) - 전문분야 : 공공건축, 도시빛정책, 문화?관광?상상산업 업계 등 내부?외부 전문가 10명 내외 - 자문내용 : 애니센터 고품질 외벽 이미지 구현방안 등 ※ 자문회의와 별도로 중구청(도시디자인과 등) 방문 협의 4 향후계획 ?? 설계용역 추진(도기본, 계약심사과, 기술심사담당관) ○ 설계경제성심사(VE)(계약심사과) ’18.7. ○ 건설기술심의(기술심사담당관) ’18.8.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18.12. ○ 실시설계 완료 ’18.12. ※ 계획설계 사전협의 지연, 컨셉 설계안 변경 등으로 실시설계 기간 연장 (당초 ’18.10. ⇒ ’18.12. 완료) ?? 전문가 자문회의 및 부대공사 등 추진 ○ 외벽 이미지 시공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18.7.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추진 ’18.7.~9. ○ 재건축 설명회 실시(리라초, 동랑예술원, 인근 주민) ’18.10. ○ 석면 조사용역 및 해체?제거공사 추진 ’18.6.~11. ○ 철거공사(문화재 입회조사 병행) 추진(도기본) ’18.12.~’19.3. ※ 문화재 시굴?정밀발굴(’19.4.~9., 6개월) ⇒ 건축공사(’19.10.~’22.6., 33개월) ※ 붙임 : 경제진흥본부장 현안회의(6.22.) 자료 1부. 참고자료 미디어아트 설치 관련 검토 (도시빛정책과)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예외적 설치가능, 광고 불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조명계획수립 기준)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허용 구역》 ? 아래와 같은 조건에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를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속하며 대로(25m) 이상 도로에 면하는 필지 단,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미디어파사드 설치면까지의 수평거리와 도로폭의 합이 25m이상 가능 - 대로에 면하지 않더라도 '명동?남대문?북창동 관광특구',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종로?청계 관광특구', '강남 마이스특구', '잠실특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은 설치 가능 - 서울시 및 자치구가 추진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특화거리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경우 - 기타 행사, 축제 등 수립된 계획 또는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된 계획 ※ (조명계획 수립기준)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은 예술작품에 한정하고, 경관조명 운영시간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 이내로 함 ?? 설치허용 구역 검토 ①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 애니센터는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당 없음 ② 특구 등 : 관광특구의 지정은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장이 지정 고시 -(관광특구)명동?남대문?북창, 이태원,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청계, 잠실, 강남 ※ 이태원 특구의 경우,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미디어파사드 허용구역에서 제외됨 -(DMC)‘도시환경디자인 계획 수립용역’에 옥외광고물 기본계획을 포함하고(’05년), ‘옥외광고물 관리 특정구역(옥외광고물법 제4조)’으로 지정(’06년)하여 광고물 표시제한 완화 후 미디어파사드 설치허용 구역에 포함 ③ 마스터플랜 : 특화거리 마스터플랜 사례는 현재 1개소임(구로 G-valley) ④ 지구단위계획 - 현재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나, - 현 시점에서(주민공람, 교통영향평가 등 완료) 지구단위계획에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계획’을 새롭게 포함은 어려움(공공재생과) ?? 디지털광고물 : 중구청 협의사항, 공공목적 광고만 가능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2조제2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애니센터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나,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인접하여 디지털광고물 설치 가능(인도포함 20미터) 《옥외광고물법》 ?광고물등에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에는 허용되지 아니함 . 단,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의 일반주거지역에는 가능(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제4항제1호)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함 (시행령 제14조제3항제3호) ?청사 벽면에 홍보용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 목적의 광고만 가능함(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수량 등을 제한 가능(시행령 제29조) (관련 용어) ?“옥외광고물(광고물)” :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법 제2조)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시행령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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