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국인 대상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 결정 1. 교통지도과-11850(18.5.30.), 12037(18.6.1.), 12308(18.6.5.) 「외국인 관광객 대상 법규위반 차량 통보」호 관련입니다. 2. 외국인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 대상인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문)진술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등 내역 (붙임 2) ○ 처분결과(최근 2년 산정, 병과처분) (단위:건) 총계 자격취소 등 미 처분 과태료 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30일) 3차 위반 (자격취소) 6 4 4 2 4 대상자의 진술과 궤적이 일치하고, 해당 구간의 교통상황을 고려할 때 승객(외국인)에 대한 부당요금으로 보기 어려움 나. 근거법령 ○ 위반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당요금) ○ 처분기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1. 행정처분 검토의견서 1부. 2. 행정처분 결정 대상자 명단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주무관 이호민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6/27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0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18 /전송 02-768-8898 / homin89@seoul.go.kr / 부분공개(6)
15547329
202109250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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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0084
D00000338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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