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 대상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 결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국인 대상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 결정 1. 교통지도과-11850(18.5.30.), 12037(18.6.1.), 12308(18.6.5.) 「외국인 관광객 대상 법규위반 차량 통보」호 관련입니다. 2. 외국인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 대상인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문)진술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등 내역 (붙임 2) ○ 처분결과(최근 2년 산정, 병과처분) (단위:건) 총계 자격취소 등 미 처분 과태료 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30일) 3차 위반 (자격취소) 6 4 4 2 4 대상자의 진술과 궤적이 일치하고, 해당 구간의 교통상황을 고려할 때 승객(외국인)에 대한 부당요금으로 보기 어려움 나. 근거법령 ○ 위반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당요금) ○ 처분기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1. 행정처분 검토의견서 1부. 2. 행정처분 결정 대상자 명단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주무관 이호민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6/27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0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18 /전송 02-768-8898 / homin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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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행정처분 건별 검토의견서(총괄) - 부당요금(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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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행정처분 결정 대상자 명단 - 부당요금(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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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의견제출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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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외국인 대상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0084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민 (02-2133-2318) 관리번호 D00000338945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