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부당요금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택시 부당요금 ***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장기정차 호객하며 승차거부하는 행위 등은 서울의 택시요금 체계를 모르는 초행길 외국인관광객에게는 큰 불편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품격과직결되는 안좋은 행위로서 근절해야할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부당요금징수와 관련한 내용을 실례를 들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호텔 또는 두타에서 서울역까지 서울의 택시요금체계를 모르는 외국인관광객이 탑승 시 운수종사자가 10,000원을 임의제시(요구)하여 실제 미터기요금 5,200원이 발생했으며 서울역에 도착하여 10,000원을 받을 경우 부당요금징수에 해당되며, 택시요금체계를 잘 아는 내국인(외국인)이 동대문○○호텔 또는 두타에서 서울역까지 급하니 빨리 가달라고 15,000원을 주겠다고 하며 승객이 먼저 요금을 제시(정)한 후 서울역에 도착하여 15,000원을 받을 경우에는 부당요금징수가 아니오나, 승객이 먼저 요금을 제시(정)하고 원만히 합의한 요금이라도 택시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터기 미사용으로 위반되어 운수과징금 400,000원이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승객과 원만히 합의되어 정한 요금으로 근거리(동대문~명동롯데호텔), 원거리(예: 서울~대전)를 운행할 경우라도 반드시 미터기를 사용하여야하며, 다만 외국인관광택시(인터내셔널택시)의 구간요금제, 대절요금제 경우는 미터기 사용이 제외됨을 참고바랍니다. 기타 부당요금징수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33-459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행위 근절은 행정기관의 단속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사오며, 시민제보와 현장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현장 단속의 담당 입장에서는 꼭 필요 사항으로 귀하께서 문제의 차량들을 목격할 경우(남산케이블카, 동대문, 명동,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차량번호, 시간, 위반유형을 체크하여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33-4595, HP *************, E-mail31887 @seoul.go.kr)로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와 같은 시민제보는 문제차량 파악과 현장 단속자료로 소중히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오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중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3/1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5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5 /전송 02-2133-4905 / 318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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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당요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543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중 (02-2133-4580) 관리번호 D000002939973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민원처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