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착오안내 정정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착오안내 정정요청 1. 우리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2. 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원 가이드 홍보물의 내용중 세제지원 착오안내로 민원이 발생되어 이에 알려드리오니 정정안내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착오 안내 된 내용 정정안내 비 고 사업절차별 세제지원 착공전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건물,토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동법 제177조의2의거 취득세, 재산세가 최대 85% 감면 착공전 사업자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동법 제177조의2의거 취득세가 최대 85% 감면 토지만 취득세 감면 시공후 건설기간 중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의거 재산세가 전용면적별 차등 감면 시공후 건설기간 중에는 재산세 감면 없음 임대주택관련 지방세감면 관련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177조의2 규정으로 명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2은 임대주택 세제지원과 관련 없는 조항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2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지원 임대사업관련 지방세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으로 취득세, 재산세는 1호이상 임대시 감면 임대사업관련 지방세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으로 취득세는 1호이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해야 함 기업형,준공공 임대사업에 대해 다가구 재산세 감면 기업형,준공공 임대사업에 대해 공공주택과 준주거 오피스텔일 경우 재산세 감면됨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만 감면됨 붙임 : 세무컨설팅 서비스 실시 계획 1부. 끝. 세제과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임대주택과장 주무관 한경숙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6/2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83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3 / gang96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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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착오안내 정정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8382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경숙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3390095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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