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원기관 업무수행을 위한 수수료 입금(1차) 1. 임대주택과-10894(2016.9.1)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역세권 개발부-604(2017.4.4)호와 관련입니다. 2.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원기관 지정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원기관 업무수행을 위한 수수료 입금(1차) 나. 지급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다. 지급금액 : 금282,240천원(금이억팔천이백이십사만원) ※ 총수수료(금460,100천원)의 61% 선지급 라.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기관 수수료, 민간대행사업비(402-03) 마. 지급방법 : 입금의뢰 명세서에 따라 지급대상 계좌로 이체 ***************************** 붙임1. 사업지정기관 지정 알림 공문 1부. 2. 사업지원기관 협약서 1부. 3. 수수료 입금요청서 1부. 4. 수수료 내역 1부. 끝. 주무관 신현주 역세권계획팀장 김승수 임대주택과장 04/28 임인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임대주택과-5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4935 /전송 2133-0751 / / 부분공개(5)
11920976
20211012214405
본청
임대주택과-5765
D00000299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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