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3488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경선 정판식 06/27 송만규 2019년 관용차량 대폐차 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2019년 관용차량 대·폐차 계획(안) 〔건설장비 효율적 운영방안 포함〕 우리사업소 노후 관용차량의 2019년 대폐차 계획 및 건설장비 효율적 운영방안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자 합니다. Ⅰ 대 ·폐차 기준 □ 차 량 : 서울특별시관용차량관리규칙제8조(차량의 교체) ○ 화물자동차 :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km 초과 (이 경우 운행연한 7년이상) ○ 특수자동차(고소작업차) : 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 유사차종 : 도로관리용차량 7년적용 □ 건설기계 :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년수 ○ 건설기계 내구년한 : 굴삭기8년,롤러10년,로더8년,도로보수트럭7년 Ⅱ 대상 장비 □ 보유 및 내구년한 경과 현황 계 차 량 건설기계 차 종 행정 차량 15톤 화물 8톤 화물 (3톤화물) 마이티 다목적 트럭 고소 작업차 교통신호 차량 포터 (1톤) 굴삭기 롤러 로더 도로보수 트럭 용도 순찰등 자재 운반 자재 운반 자재 운반 세척 살수 가로등 보수 신호등 보수 작업 보호 굴삭 노면 다짐 노면 청소 도로 보수 보유(대) 31 7 3 2 5 3 1 4 2 1 1 1 1 내구년한 경과 21 3 3 2 5 2 1 1 - 1 1 1 1 ○ 내구년한경과 장비 세부현황 연번 차량번호 차종 차명 등록년월 운행거리(km) 1 04주2350 승용 랙스턴 2006.2.9. 49,132 2 80조5150 중형화물 스타렉스 2006.1.25. 118,704 3 80조5113 중형화물 스타렉스 2006.1.25. 135,854 4 81구1287 대형화물 현대15톤덤프 2006.6.9. 제설차량(도로관리과에‘19년예산반영 요청 하였음) 5 81조1044 대형화물 현대15톤덤프 2004.5.17. 제설차량(도로관리과에‘19년예산반영 요청하였음) 6 81조1252 대형화물 현대15톤덤프 2007.4.4. 28,757 (제설차량) 7 81조1243 대형화물 현대8톤덤프 2007.4.4. 47,071 8 81조1253 대형화물 현대8톤덤프 2007.4.4. 39,245 9 82구3071 중형화물 이-마이티 2006.2.22. 107,904 10 82구2949 중형화물 이-마이티 2006.2.22. 126,513 11 82구3098 중형화물 이-마이티 2006.2.22. 68,219 12 80조3636 중형화물 이-마이티 2006.2.22. ‘18년 대폐차 진행중 13 82구2969 중형화물 이-마이티 2005.4.18. ‘18년 대폐차 진행중 14 81조1240 다목적트럭 다목적카고트럭 2007.3.27. 29,364 (제설,살수차량) 15 81조1190 다목적트럭 다목적덤프트럭 2006.6.2. 제설차량(도로관리과에‘19년예산반영 요청하였음) 16 98나3054 중형특수 고소작업차 2007.5.29. 76,510 17 98가1591 중형특수 교통신호차량 2005.2.3 ‘18년 대폐차 진행중 18 서울02-9081 굴삭기 건설기계 2009.3.27. 3,842 19 서울09-9069 롤러 “ 2007.9.18. 736 20 서울03-9106 로더 “ 2006.4.14. 1,505 21 서울26거9011 도로보수트럭 “ 2005.9.8. 87,817 ※ 파란색 바탕부분이‘19년 대·폐차 계획 9대 Ⅲ 노후 경유차량 조속 대·폐차 필요 내구년한경과 장비가 68%인 21대로, 1군발암물질 지정 WHO 2012년 지정, 되었고 미세먼지(PM-2.5)배출원 중 37%를 차지하는 경유차 배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조속 교체 필요(인용:서울시대기정책과-6770(‘18.5.17.)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계획」-붙임1) ≪생산년도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7 (대형화물 경유차)≫ 2005년 차량(유로Ⅲ) 2009년 차량(유로Ⅴ) 2014년 차량(유로Ⅵ) 2017년식 차량 5.0g/㎾H이하 2.0g/㎾H 이하 0.46g/kWH이하 0.46g/kWH이하 □ 년도별 대·폐차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획 내구년한(10년)경과차량 8대 18대 21대 20대 18대 대·페차 차량 1대 2대 3대 3대 9대 □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공공용 경유차량 시용제한 등 시책추진 ○ 서울시 대기정책과-6770(‘18.5.17.)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계획」에 의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005년식 이전 경유차량 운행제한 - 서울시 공용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관계없이 운행 중단 - 우리 사업소 2대중 1대(98가1591-고소작업차) 신차납품 예정(7월말) 까지 운행중단 하였고, 2004년식 81조1044 15톤 대형화물은 매연저감 장치(DPF)를 부착하여 운행중이나 차량노후가 심하여 2019년 대폐차 계획에 포함 ○ 서울시 기후대기과-10210(‘18.5.25.)호 「공공기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의무구매비율 준수 재강조」에의거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 차량의 50%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저공해자동차)구매(붙임2) Ⅳ 대·폐차 대상 선정 □ 폐 차 : 내구년한 경과 장비 21대중 3대는 대·폐차가 진행중이고(7월1 대,8월 2대 도입예정)18대중 가동율이 높으며 상태가 불량한 9대 선정 ○ 내구년한 10년을 초과한 2006년식 차량(2019년에 13년 경과) 및 2007년식 1대 -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순찰·점검용 차량(장지 지하차도 전용 랙스턴) 및 가동율이 저조한 건설기계 제외 - 2007년식 다목적 트럭 81조 1240은 제설및 세척용 차량으로 부식 등 으로 노후화가 심하여 선정 연번 차량번호 차종 차명 등록년월 운행거리(km) 비 고 1 80조5150 중형화물 스타렉스 2006.1.25. 118,704 2 80조5113 중형화물 스타렉스 2006.1.25. 135,854 3 81구1287 대형화물 현대15톤 덤프 2006.6.9. 39,277 제설차량(도로관리과에‘19년예산반영 요청하였음) 4 81조1044 대형화물 현대15톤 덤프 2004.5.17. 33,631 제설차량(도로관리과에‘19년예산반영 요청 하였음) 5 82구3098 중형화물 이-마이티 2006.2.22. 68,219 6 82구3071 중형화물 이-마이티 2006.2.22. 107,904 7 82구2949 중형화물 이-마이티 2006.2.22. 126,513 8 81조1240 다목적트럭 다목적카고트럭 2007.3.27. 29,364 9 81조1190 다목적 트럭 다목적 덤프트럭 2006.6.2. 31,114 제설차량(도로관리과에‘19년예산반영 요청 하였음) □ 대차(신차구매): 동일기종 선택하되 82구3098(이-마이티)의 경우 현재3.5톤을 5톤 차량으로 구매 ○ 도로보수 작업을 위해 로더, 노면파쇄기, 브러쉬, 버켓을 적재함에 실어야 하나 공간이 부족하여 2회 운반 하여야 함으로 5톤 트럭으로 구매 ≪82구3098(이-마이티)≫ 82구-3098(이-마이티) 도로보수를 위한 적재함 상차 장비(로더,노면파쇄기,브러쉬,버켓) 로더 노면파쇄기 브러쉬 버켓 ○ 2019년 대차 구입계획 연번 폐차대상 대차(구입)대상 소요예산 비고 차종 차명 계 79,600만원 1 80조5150 소형화물(0.6톤) 스타렉스 밴 2,500만원 LPG(5인승) 2 80조5113 “ 스타렉스 밴 “ “-조달미등록 3 81구1287 대형화물 뉴 파워트럭15톤 12,500만원 덤프트럭 4 81조1044 대형화물 뉴 파워트럭15톤 12,500만원 덤프트럭 5 82구3098 중형화물 메가트럭 5톤 7,000만원 장축 슈퍼 6 82구3071 중형화물 이-마이티 5,300만원 더블캡 고상 7 82구2949 중형화물 “ “ “ 8 81조1240 다목적트럭 다목적도로 관리차8.5톤 18,000만원 옵션-중형고압살수장치포함 9 81조1190 다목적트럭 “ 14,000만원 제설차량 Ⅴ 증 차 □ 위례터널 직접관리로 인한 증차 2015년 이후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던 위례터널이 2018년 8월9일 직접관리로 변경 됨에 따라 시설물 점검,순찰,사고조치를 위한 차량 필요 ○위례터널 개요 - 위 치 : 강남구 세곡동 ∼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 규 모 : 왕복4차로, 연장2,362m - 주요시설물 LED조명등 배수펌프 CC TV 제트팬 소화전 소화기 비상전화기 비상발전기 2,080등 12대 (집수장3개소) 32대 30kw 20대 76개소 76대 20대 2대 ○ 관리방법 변경 : ‘15.5.11.최초 용역 시행후 ’18.8.9.직접관리로 변경 - 위례터널관리전환 계획 통보(도로시설과-3779호.‘18.4.4.) ○ 전담차량 필요성 - 현재 1일(24시간) 6회(주·야간 각 3회)터널 내·외 순찰 및 시설물점검 · 관리사무소와 터널입구 0.6∼2km정도이고 1일 35∼50km 운행 - 터널 내 사고시 조치, 지장물 및 낙하물 처리 등 ※ 기존 행정차량 7대 가동율 82%로 여유가 없으며 장지지하차도 전용 점검및순찰차 량(랙스턴)도 2006년식으로 노후화 하여 야간순찰 등의 사유로 전담차량 필요 위치도 터널 외부 터널 내부 ○ 구매대상 차량 기후대기과-10210(‘18.5.25.)공공기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의무구매비율 준수 재강조 : 전기차=제1종저공해차 : ’19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4 조에 의거 연간 구매·임차 자동차 중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저공해 자동차)비율을 50% 이상 준수(위반시 과태료)하여야 하고(붙임참조) 주업무가 순찰 및 점검임으로 국비 지원되고 조달청 등록된 중형승용 쏘올 E·V구매 추진 ※장지지하차도는 경유사용차량인 대형승용 “렉스턴” 현재 위례터널 민간위탁 업체는 준중형 승용인 “투싼” 사용 Ⅵ 건설장비 효율적 운영 □ 가동율 ○ 2018년 1 ∼ 5월 가동율 89%로 부진하나 점차 회복세 (단위:%) 구분 년도 서울시 평균 동부도로사업소 구분 2017년 93 101 ·건설장비 가동율 (행정차량 제외) 2018년 1~5월 93 89 □ 서울시 방침 : 도로사업소건설장비 효율적 운용계획(도로관리과-4992. ‘18.3.29.) ○ 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각 도로사업소 자체 효율적 방안 강구 기 본 방 향 ? 가동 빈도가 높거나, 필수?기본 건설장비는 보유 ?가동 빈도가 낮고, 비 효율적 건설장비는 폐차하고 필요시 임차(용역) □ 가동율 향상방안 ○ 기준인원 서울시 도로관리과-4992(‘18.3.29.)에의거 11명(도로보수과4명,시설보수과2명,기전과1명,공용4명) 대비 부족한 운전원 충원 요청 - 공업(기계)6 이승영7월 공로연수로 건설장비 조종원 부족 9명 공업(기계)1명 기계운영5명 운전원3명 ○ 직영공사 확대 : 매주 “화” “목”요일 평삭작업 등 집중실시 - 원할한 작업을 위해, 굴삭기, 롤러, 로더 등 건설장비 등 배차 및 정비철저 ≪직영공사 확대 및 가동율 향상 대책 회의≫ 일시 : ‘18.6.7.(목)본관 2층 회의실 ◎참석자 도로보수과,시설보수과 담당주무관 9명 ◎회의결과 매주“화”“목”평삭작업 집중실시 및 관련장비 지원 철저 ○ 순찰 강화 및 운행일지 작성 철저 - 당직, 공휴일 도로순찰 강화 및 운행일지 누락 방지 ○ 가동율 저조 장비는 폐차후 신차구입 보류 검토 ≪‘18.1월 ∼5월 장비 가동율≫ 차 종 가동율 (%) 합계 15톤 화물 8톤 화물 (3톤화물) 마이티 다목적 트럭 고소 작업차 교통신호 차량 포터 (1톤) 굴삭기 롤러 로더 도로보수 트럭 용도 자재 운반 자재 운반 자재 운반 세척 살수 가로등 보수 신호등 보수 작업 보호 굴삭 노면 다짐 노면 청소 도로 보수 보유(대) 3 2 5 3 1 4 2 1 1 1 1 가동율(%) 89 32 103 75 135 195 123 76 19 35 17 Ⅶ 행정사항 □ 운전원 충원요청 : 관리단속과-5631호(‘18.6.19.)호로 기 시행 - 7월1일 조종원(공업6 이승영)1명 공로연수 □ 차량교체 및 증차 승인요청 승인요청 차량 교체 및 정수배정 승인 예산반영 요청 동부도로사업소⇒ 市(총무과) 市(총무과)⇒ 동부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市(도로관리과) 6월 7월 7월 □ 운행일지 작성 철저 및 가동율 향상 계획 통보 - 기전과 ⇒ 관리단속과,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붙임 1.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계획 1부. 2. 공공기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의무비율 준수 재강조 공문 1부. 3.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1부 . 4. 차량교체 승인요청서(차량교체사유 필요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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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89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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