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5721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이현승 박영주 02/22 서인석 협조 장애인콜택시 불용처리 계획 2022. 2. 도 시 교 통 실 (택 시 정 책 과) 장애인콜택시 불용처리 계획 장애인콜택시 차량 교체시기가 도래한 차량을 불용처리하여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 방출하는 경유차량을 폐차 처리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차량의 교체) -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승합차)이 경과한 차량 - 총주행거리가 15만km 이상인 차 또는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한 차량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및 제72조(관리절차) -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불용품 매각처분 등 ?? 장애인콜택시 차량현황 ○ 보유현황(연도별) ○ 대폐현황(최근 3년간 연평균 51대) 2 불용처리계획 ?? 처리대상 ○ 대 수 : 총 15대 ※ 붙임 대폐차량 현황자료 참조 ?? 불용사유 ? 이용시민의 안전확보 및 이용불편 해소 - 해당차량의 평균 주행거리는 26만㎞로 노후차량 운행에 따른 매연 및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상존 ※ 타이밍체인 파단으로 엔진정지, 브레이크 캘리퍼 고착에 따른 제동 불량 발생 우려 등 - 차량 노후화에 따른 민원(차량 소음, 승차감 불편, 매연발생) 발생 ? 차량운영의 효율성 제고 - 해당차량의 차량의 대당 연간으로 차량정비에 따른 운행효율성 감소 - ?? 처리 절차 불용결정 승인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에 의거 차량 물품관리관(총무과장) 승인으로 불용결정 불용물품 소요조회 생략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불용품의 폐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3조(불용품의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의거 매각할 수 없는 경우 폐차 처리 3 행정사항 ○ 2022. 2. : 불용결정 및 불용물품 조회(택시정책과, 총무과) ○ 2022. 3. : 불용품 폐차처분(서울시설공단) 붙 임 1. 2021년 하반기 장애인콜택시 대폐차량(15대) 현황 1부. 2. 서울시 경유차 퇴출(NO DIESEL)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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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053007
본청
택시정책과-5721
D000004479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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