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세청장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따라 기획재정부 지정,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현황 연번 법인명 지정연도 지정일 지정기한 1 2014 2014-12-31 2019-12-31 2 2014 2014-12-31 2019-12-31 3 2016 2016-09-30 2021-12-31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경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희망복지지원과장 06/27 배형우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19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5 /전송 02-2133-0719 / 0305ada@seoul.go.kr / 부분공개(6)
15544491
202109250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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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11971
D00000339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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