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서에 대한 답변 회신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의 공동소유자로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Ⅰ.~Ⅳ. 질의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2호에 해당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Ⅴ.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실태조사 계획 통보 → 관리위임부서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시행 →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조사결과보고』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지혜 도로재산팀장 代정효민 도로계획과장 06/26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811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544074
20210925064248
본청
도로계획과-8115
D000003389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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