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차창규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질의서 답변 귀하에 제출하신 행정절차 질의 등에 회신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가. 청문조서의 열람 확인 및 장소, 기간의 통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청문조서는 청문 직후(’21.10.5.(화) 14시 경) 1층 민원실에서 열람 후 차창규 대표 본인이 직접 서명함 나. 청문당사자의 알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적법한 행정절차와 기준 여부 - 청문절차법 제37조에 따라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할 경우 열람 및 복사 가능(단,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경우 불가), 단, 귀하께서 ’21.11.4. 정보공개청구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정보공개 조치로 갈음하고자 함 다. 운영총괄과-10085(’21.10.18)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알림」공문상에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11/15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094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7)
24121476
20211117060007
본청
운영총괄과-10949
D00000440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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