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9159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원규 진경은 진경식 06/26 김성보 협 조 -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기준 개발 용역 - 표준규정 검토 TFT회의 결과보고 2018. 6.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기준 개발 용역 - 표준기준 검토 TFT회의 결과보고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기준 개발 용역」관련 표준계약서 및 시행규정 검토를 위한 TFT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6.21.(목) 16:00~18:10 ○ 장 소 : 서울시청 11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내부위원 : 주거사업기획관,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과장, 공동주택과장, 법률지원2팀장, 재생정책과 - 외부위원 : 법률, 정비사업, 감정평가, 시공, 주거재생 - 용 역 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개요 ○ 용 역 명: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기준 개발 용역 ○ 용역업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약금액: ○ 용역기간: 2018.4.3. ~ 2018.11.30.(계약일로부터 약 8개월) ○ 과업내용 -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정비구역 현황조사 및 분석 - 신탁업자 정비사업 참여에 따른 구체적인 선정 절차 마련 - 신탁업자 정비사업 시행방법 등에 관한 표준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서 마련 -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추진사항: 용역계약(2018. 4. 3.), 착수보고(2018. 4. 18.), 공정보고(4회) Ⅱ 주요논의 안건 ○ 지정개발자로서의 신탁업자의 법적지위 - 신탁업자가 단독의 사업시행자가 되면서 지정개발자제도로 편입됨 - 이전에는 이론적인 검토가 없었으나 정비사업에서의 위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필요 - 정비사업 실무상 신탁업자의 지위는 토지등소유자가 여전히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의 사업시행자 지위가 그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 ○ 신탁업자 규율의 법적 근거 비교: 도시정비법과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의 조직규범이고, 금융투자업에 대한 영업규범임 -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 획득은 자본시장법을 우선 근거로 하지만, 정비사업의 구체적 시행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의 규율을 따라야 함 - 따라서 법적 근거규범에 따른 규율이 후속되어야 함 ○ 시행규정 - 도시정비법상 ‘정관 등’의 일종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 - 구속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시행규정의 법적 성질을 따져봐야 함 - 신탁계약과의 우열관계와 시행규정과 계약에 담길 각 사항을 구분하여 시행규정과 신탁계약의 관계 정립 필요 ○ 신탁계약서 - 내부적으로 작성됨 - 자본시장법과 도시정비법의 법적 규율의 차이를 고려, 책임부담을 논함 - 정비사업이 공익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느 일방의 자유로운 해지로 신탁계역을 종료하는 것은 공익의 목적에 반할 수 있으므로 신탁계약 해지시 행정청의 관여 필요성 제고 -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신탁계약으로 할 것인가,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의 의결로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기준을 정하여야 함 - 신탁보수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한 용역제공의 대가이지만, 신탁보수 산정 방식의 문제제기 ○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의 지정동의와 예비선정 - 최근 신탁방식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시행자 예비선정이 논란이 되고 있음 Ⅲ 회의결과 ○ 신탁회사의 법적지위 및 사업을 종료할 경우 책임 부담 - (공공이든 신탁사든 다르지 않음) - - ○ 표준기준(안) - 표준기준(안)은 공공의 기준제시가 가능 - 표준기준(안)의 주목적은 공공의 알림, 리스크를 언급, 고지하여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비사업비 지원 - 공공지원으로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한정적 - 시공자 선정 전 합법적인 지원이 없어 건축설계사무소나 정비업체로부터 대여금 내지 선투자를 하는 악순환이 일어남 -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한 비리개선을 위해서는 지원 확대 필요 ○ 신탁계약서에서의 사업종료 시기에 대한 행정청 관여의 필요성 - 행정청의 영향력 범위에 대해서는 사업 초반에 종료되는 경우 행정청이 관여할 필요가 없음 - ○ 신탁보수 - 건설사의 수익과 신탁업자 보수의 비교에서 두 비교는 차원이 다름 - - ○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의 지정동의와 예비선정 - 신탁업자를 지정동의 방식으로 예비선정하는 조직은 결국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으로 대변되는 조직이며, 현장에서도 조직위원회를 신탁특약으로 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여야 함 - 리스크, 신탁보수 등의 기준을 제시하여 토지등소유자 즉, 주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함.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외부위원 회의 참석수당(외부위원 5명 참석, 자료 검토 3명) - 기준: 100천원/명, 회(자료 검토비 50천원, 2시간이상 시 50천원 추가) · · · ○ 다과비 등 집행: ○ 예산과목: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공정보고: 7월 시공사 의견 회의(2주 1회) ○ 중간보고: 8월 ○ 최종보고: 10월 붙임 1. 회의자료 및 검토의견서 각 1부. 2. 참석자 명부(외부위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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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4248
본청
재생협력과-9159
D000003388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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