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3월 완성검사 이후 자체점검 미입력 현황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3월 완성검사 이후 자체점검 미입력 현황 알림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총괄부-3046호(2018.06.15.)와 관련입니다.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원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입력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가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 하고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미입력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3월 완성검사 후 자체점검 미입력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건축과 ,주택과)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06/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6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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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완성검사 이후 자체점검 미입력 현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605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선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388861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