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18신청-53)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회복지법인 굿피플 대표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 1. 노숙인 복지에 힘쓰시는 귀 법인에 감사드립니다. 2. 시정권고결정 통보 와 호 관련입니다. 3.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4. 귀 법인에서는 아래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23조에 근거, 붙임 양식에 따라 2018. 8. 10.(금)까지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향후 시설운영 및 관리에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시정권고 주문 조치 및 관리 기관 ※ 이의신청 및 공표 안내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이의신청)에 의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문은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인권보호관(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례”에 상시 게재됩니다. 붙임 1. 시정권고결정 통보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1부. 3. 결정통지서 1부. 4. 시정권고관련 조치결과(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전진수 자활지원과장 06/25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1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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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정권고결정 통보(18신청-53)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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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익명결정문(18신청-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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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결정통지서(관리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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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정권고 관련 조치결과(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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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18신청-5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129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33881146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