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에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중인 경우 재산세 과세여부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에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중인 경우 재산세 과세여부에 대한 회신 1. 귀구 세무1과-9264(2018.6.8.)호와 관련입니다.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이를 종교용도로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실관계 가. 2018.3.16.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근생 및 다세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받음 나. 2018.4월 리모델링 공사착공 다. 2018.6.1.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 중(건축과에 대수선 및 리모델링 신고하지 않음) ※ 리모델링 공사 종료 후 종교용도로 사용예정. 4. 회신내용 <질의요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에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이를 종교용도로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해당 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호에서는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하더라도 종교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2002.10.11. 선고 2002두6491판결)이고, -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것은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예배시설을 갖추고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 등 종교목적에 상시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조심2012지0449, 2012.8.22.)이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중인 쟁점건물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2지0800, 2013.2.26. 및 조심 2011지0606, 2012.1.11. 등 다수의 같은 취지 결정)인바, - 재산세 감면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에 한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종교단체가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종교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종교용도에 사용하고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경우, “리모델링”은 건축에 해당하는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와 엄격히 구분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리모델링 중인 건축물을 종교용도로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석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6/25 천명철 협조자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시행 세제과-83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limsj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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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에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중인 경우 재산세 과세여부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8326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석진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387613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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