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신고 처리 및 사업면허증 재교부 통보 1. 서울시 민원서류-21642(2018.6.20.)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 전부에 대한 양도·양수신고를 아래와 같이 수리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리일자 : 2018.7.1. 나. 수리내역 구분 사면 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면허대수 변경전 양도양수 변경후 다. 양도 면허차량 내역 1) 차량번호 : 붙임 참조 2) 양수자 관할 자치구에서는 양수차량 등록시 차량번호, 면허대수 등 변경사항을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주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입력절차(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법인운수업체관리→법인면허(등록)입력→양도양수→전부(차량)→양도차량 선택 후 양수자 관할자치구에서 부여한 차량등록번호로 변경 라. 유의 사항 1) 수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양수면허차량에 대한 등록절차 이행 및 공제조합 또는 보험가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한 운수시설 확인 및 운송개시 -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운행개시 후 3일 이내 운송개시 등 신고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 공고 2017―2259호, 2017.12.1.)을 준수 해야 함 붙임 1. 양도·양수차량 등록번호 지정내역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도봉세무서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해당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6/2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7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5530237
20210925070014
본청
택시물류과-19785
D00000338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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