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남양주세무서장(재산세과장) (경유) 제목 토지 등 수용가액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남양주세무서 재산세과-1657(2018. 6. 19.)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하신 서울 성북구 정릉동 820-11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 등의 확인내용은 토지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참조:보상업무 담당부서)에게 문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청으로서 재결처분 후 수용여부, 토지 보상금의 지급 여부 등은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6/25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9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25933
20210925070014
본청
토지관리과-10974
D000003387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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