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생활위험물 유통사업장 출입 검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4632(2018.3.2.)호 「2018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알림」 나. 市예방과-10470(2018.4.23.)호 「생활위험물 유통사업장 출입검사 계획 알림」 2.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활위험물로 인한 급속한 화재확산 및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위험물 제조·유통업체 출입검사를 다음과 같이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나. 대 상: 다. 단 속 반: 5명(본부 3명, 위험물담당외 1명) / 본부와 합동단속 실시 라. 단속내용 1) 대규모점포 생활위험물 위험물 판정결과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안내 2) 생활위험물 유통경로 확인(총판, 대리점 등) 3)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확인 마. 조 치 1) 위험물 의심 물품 가) 성분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2) 위험물로 확인된 물품 가) 무허가 저장?취급(?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벌금 나) 무허가 시설 설치(?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벌금 다) 용기표시기준 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과태료 라)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위반(조례 제3조): 과태료 마)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위반(조례 제4조): 과태료 ※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 권고(용기 제작?수입자 → 소방산업기술원) ※ 신규 제조?수입제품에 대한 위험물판정절차 안내 붙임 1. 생활위험물 유통사업장 출입검사 대상 및 일정 1부 2. 생활위험물 유통사업장 출입검사 후속조치 내역(서식) 1부. 끝. 담당자 김영수 위험물안전팀장 이은종 예방과장 전결 06/25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13812 ( ) 접수 ( ) 우 05737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6 /전송 02-3402-1190 / mtmkys@seoul.go.kr / 부분공개(5)
15525438
202109250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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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87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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