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위험물 유통사업장 출입검사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0104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임현섭 김창섭 전결 04/18 이홍섭 협 조 담당자 황영규 생활위험물 유통사업장 출입검사 계획 2018. 4.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생활위험물 유통사업장 출입검사 계획 생활위험물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사각지대의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배경 예방과-17131(2017.07.14.)호「대규모점포(대형마트,백화점) 위험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알림」 예방과-30490(2017.12.20.)호「대규모점포 화재위험물품 실태조사 결과 및 안전대책」 생활화학제품의 위험물 확인절차 부재로 도심 건물 내 무분별한 생활위험물 저장?유통,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 우려 Ⅲ 추진방향 생활위험물 유통사업장의 허가여부 등 법령 준수여부 확인 ?저장?취급시설, 용기표시 등 위반사항 의법 조치 Ⅳ 생활위험물 의심물품 현황 1 총괄 현황 생활위험물 의심물품 현황: 332종 구 분 총 계 레 저 자동차 화장품 위 생 방향제 식용유 5 46 126 39 83 - 수 량 332 식 초 주 류 세탁 애 완 청 소 보 수 1 - 1 2 2 27 제품의 제조업체 소재지 분류 구분 총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수량 332 182 91 23 3 6 2 8 8 3 1 5 2 서울시 현황 생활위험물 의심물품 현황 구 분 총 계 레 저 자동차 화장품 위 생 방향제 식용유 1 23 95 7 43 - 수 량 182 식 초 주 류 세탁 애 완 청 소 보 수 - - 1 - 1 11 소방서별 생활위험물 제조?수입사: 112개 구분 총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은평 강남 서초 4 2 1 5 2 9 1 41 18 개소 112 강서 강동 마포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서대문 동작 성동 2 1 4 5 1 1 8 1 1 5 Ⅴ 추진 계획 1 생활위험물 유통사업장 출입검사 기 간: 2018.5.2.~7.6 대 상: 112개사 전수 조사 본부 주관 출입검사반(소방서 합동) 운영 ? 총 괄: 령.김창섭(가스위험물안전팀장) ? 반 원: 위.황영규(본부 위험물), 장.임현섭(본부 실태조사), 각 서 위험물담당 내 용 ? 대규모점포 생활위험물 위험물 판정결과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안내 ? 제조사 건물 내 생활위험물 저장 여부 확인(각 소방서 위험물담당) ? 생활위험물 유통경로 확인(총판, 대리점 등) 디퓨져 물류창고 조 치 ? 위험물 의심 물품 ? 성분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 위험물로 확인된 물품 ? 무허가 저장?취급(?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벌금 ? 무허가 시설 설치(?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벌금 ? 용기표시기준 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과태료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위반(조례 제3조): 과태료 ?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위반(조례 제4조): 과태료 ※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 권고(용기 제작?수입자 → 소방산업기술원) ※ 신규 제조?수입제품에 대한 위험물판정절차 안내 2 타시도소재 생활위험물 제조?수입업체 현황 관할소방본부 통보 제조?수입업체 소재지별 분류(총 150개 업체) 총계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50 91 23 3 6 2 8 8 3 1 5 통보 내용 ? 서울특별시 대규모점포 생활위험물 실태조사 결과 ? 생활위험물의 종류 및 유통업체(제조?수입업체, 총판 등) 현황 ? 생활위험물 규제사항 및 중점 확인사항 안내 Ⅵ 행정사항 위험물 의심물품 확인 및 처리절차에 따라 출입검사 실시 관할소방서는 신속하고 내실 있는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업체의 관련부서(담당자) 등을 미리 확인하기 바라며, 유통사업장에서 제출받은 총판 등 유통사업체는 관할소방서에 통보 총판 등 유통사업체 명단을 통보 받은 소방서는 불시 출입검사로 위법사항 발견 시 의법 조치 붙임 대규모점포 생활위험물 제조사 현황 및 검사 일정 1부. [붙임 1] 생활위험물 유통사업장 출입검사 절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게 대하여 필요한 보고(없는 자료) 또는 자료제출(있는 자료)을 명할 수 있으며, 물적?인적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질문하며,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위험물 저장 취급이 인정되는 장소에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임 □ 출입검사 ○ 건물내 생활위험물 및 생활화학제품 저장 유무 확인 ○ 생활화학제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사항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구성성분 중 위험물 함유량이 40%이상 여부 확인 ? 9. 물리화학적 특성(액체인 경우) ? 인화점(Flash Point)를 확인하여 법령상 위험물 해당여부 ※ 가연성 액체량이 40%이상이며, 인화점이 250℃ 이하 ○ 생활위험물 중간유통사업장(총판/대리점) 자료 요청 ? 제품별 중간유통사업장 현황 □ 처리 절차 ○ 1안) 위험물 의심물품 수거 후 위험물 판정의뢰 ? 수거확인서 작성 후 수거물품에 위험물판정시험 수거물품 스티커 부착 ? 위험물판정실험기관에 판정시험 요청 문서 및 판정 대상 물품 전달 ○ 2안) 위험물판정시험성적서 제출 요구 ?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것 외의 물품 중 위험물의심물품 시험성적서 제출요구 ※ 판정 및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위험물인 경우 법적 위반사항 조치 □ 붙 임 1. 위험물 의심 물품 수거 확인서 1부. 2. 위험물 의심 물품 부착 수거 스티커 1부. 위험물 의심 물품 수거 확인서 수 거 정 보 물 품 구 분 [ ] ( ) [ ] ( ) [ ] ( ) [ ] ( ) [ ] ( ) 수거량 개 수거일 년 월 일 물품 내역 품 명 규격 수 량 수 거 대 상 대상명 연락처 주 소 생산자 정 보 물품명 생산자 단체명 또는 업체명 연락처 「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에 의거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위험물 판정실험을 위해 위와 같이 물품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거 자: 소 속 부서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 회 자: 소 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험물 의심 물품 수거 스티커 위험물 판정 시험 수거 물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 수거일: 입회자: 확인자: 위험물 판정 시험 수거 물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 수거일: 입회자: 확인자: 위험물 판정 시험 수거 물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 수거일: 입회자: 확인자: [붙임 2] 생활위험물 유통경로확인 출입검사서 1. 조사대상 대 상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2. 중간유통사업장 현황(총판 또는 대리점) 구분 사업장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3. 검사대상 건물내 생활위험물 저장 현황: 붙임 참조 4. 자체 저장 생활위험물 안전관리 (○: 양호, ×: 불량)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조치내역 위험물 위험물 의심물품 저장량 시 설 저장소 기준 준수 용 기 표시기준 준수 기타 결 재 확인일 조사자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생활위험물 의심물품 저장 현황 위험물 규격 수량 비 고 유별 성질 물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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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위험물 유통사업장 출입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104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섭 (02-486-6122) 관리번호 D000003342531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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