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표지규칙에 관한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민원사항으로 문의하신「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의 안내지명을 도로표지의 병기의 권한에 대하여는 도로표지의 관리기관은 서초구이나, 도로표지 문안검토 권한이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별표1의거 도로표지의 문안검토 사무가 서울특별시로 위임되어 서울특별시에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음사항으로 도로표지에「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병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의견이 상반되어 우리 시 법률지원담당관에 법률자문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음으로 결과가 회신되면 질의내용에 대하여 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 바라며 우리 시 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명희 교통시설팀장 신근호 교통운영과장 06/25 代최진경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04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6층 / 전화 02-2133-2494 /전송 02-2133-1054 / lmh888@seoul.go.kr / 부분공개(6)
15525240
202109250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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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88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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