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거점장애인복지관(시립) 사업 상반기 보조금 재배정 1. 2017년 거점복지관 운영 관련입니다. 2. 2017년 거점장애인복지관(시립) 상반기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7년 거점장애인복지관 상반기 운영비 재배정 다. 지원대상 : 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라. 재배정액 : 금22,433,000원(금이천이백사십삼만삼천원) - 세부내역 : 인건비 17,433천원, 운영비 5,000천원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1개 복지관/ 연 42,433천원 ※ 인건비 32,433천원, 운영비 10,000천원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복지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재배정 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위탁금. 첨 부 :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종민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신혜숙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3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51(7451) /전송 02-2133-0722 / godbachi@seoul.go.kr / 대시민공개
10789684
2021101219495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17
D000002862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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